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대인배상1 보험금도 받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대인배상1 보험금도 받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도로 위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가해자 차량의 ‘대인배상1’ 가입 여부입니다. 이 보험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보험사를 향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동시에 가해자(피보험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둘 다 받을 수 있나?” 하고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인배상1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똑같은 항목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인배상1을 통해 지급되는 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해 주는 성격이어서, 피해자가 그 항목에 대해 또 청구한다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부든 일부든 간에,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만큼 가해자의 부담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청구 대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가 운영하는 보장사업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장사업 역시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무보험차 사고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배상을 못 받는 사태를 막아줍니다. 다만 보장사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할 배상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인배상1과 보장사업의 보상액은 사람에 대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차량 수리비처럼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별도의 항목이기에 대인배상1이나 보장사업 보상금을 거기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합의에 임하시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