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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사고를 당해도 대인배상1이나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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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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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차와 사고를 당해도 대인배상1이나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1’이란, 자동차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만약 사고를 낸 가해자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보장사업’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못 찾아도 보상받을 수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1 보험금이나 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은, 결국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금과 어떤 관계일까요? 실제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별도로 똑같은 항목에 대해 또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보장사업 보상금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에서 빼주어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도 불필요한 ‘이중배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편 무보험차 보장사업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이미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받았다면 보장사업 지급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내 전체 손해가 500만 원이라면 보장사업에서는 남은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정해진 것이죠.


주의할 점은, 아직 현실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험금이라면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섣불리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나 보장사업에서 “곧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했어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배상금을 온전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먼저 과실상계를 통해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뺀 후, 그 나머지 손해금액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보장사업 보상금을 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인배상1이나 보장사업은 모두 인신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