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에 가입된 ‘자차보험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도 수리비를 전부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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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제 차량에 가입된 ‘자차보험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도 수리비를 전부 청구해도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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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차량에 가입된 ‘자차보험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도 수리비를 전부 청구해도 되나요?”
A.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을 때,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로 수리비를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내가 자차담보에서 이미 받은 수리비를, 가해자에게 또 청구하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 아닌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비가 들었다고 합시다. B씨는 우선 자차담보를 통해 600만 원을 보험사에서 보전받았습니다. 그 뒤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리비 800만 원 전부”를 배상받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이 작동해, 이미 보험사가 B씨에게 준 600만 원 범위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험사가 대신 가지게 됩니다.
결국 B씨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수리비는 나머지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800만 원 전부를 배상하고 싶어도, 그중 6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B씨가 ‘현금으로’ 두 번 수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금이 정해진 한도보다 적게 나왔다”며 실제 수리비가 더 많이 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당연히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담보 한도가 500만 원이라면, 나머지 300만 원은 B씨가 가해자 측에 직접 요구하는 식입니다. 핵심은 ‘자신의 실제 손해 범위’를 채우는 것이 목적일 뿐, 그 이상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사보험을 통해 일부 손해를 먼저 보전받았더라도, 법원이나 합의 과정에서 인정되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한다는 사실, 이 점을 기억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