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A. 무보험 차량과 부딪혔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건강보험 처리 후 배상 청구는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가령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일단 건강보험 절차로 치료비를 청구하고, 이후 환자는 “내가 받은 보험급여가 가해자(또는 보장사업)에게 청구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그 금액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어받아(대위) 가해자 측에 청구합니다. 문제는 뺑소니 등으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보장사업에 대한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공단이 이 보장사업자에게 “내가 대신 치료비를 냈으니 그 금액만큼 물어내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제도이므로, 일반적인 대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예를 들어 B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면, 공단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보장사업을 통해 B씨가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공단이 자동으로 보장사업자에게 대신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결국 보장사업 제도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자금을 가져간다고 해서 가해자를 대신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더욱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에서도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고, 보장사업을 통한 배상도 가능하지만, 그 구조가 일반적인 “가해자-피해자” 관계에서의 대위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우선 치료”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하되, 추후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꼼꼼히 밟아야 하며, 공단이 직접 가해자에게 대위를 행사하거나 보장사업자에게 별도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나 가해자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사고 후 치료비 처리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