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가해자 손해배상과 겹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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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가해자 손해배상과 겹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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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가해자 손해배상과 겹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후 병원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가해자 측 배상과 중복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보험 처리를 먼저 했더니,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비를 청구할 경우 해당 치료비를 미리 부담해 주지만, 이 돈은 법적으로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이라는 별도의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중으로 보전을 받게 되면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한 ‘대위(代位)’ 규정이 작동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대신 낸 치료비 범위 안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령 A씨가 교통사고로 5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면, 공단은 가해자에게 해당 500만 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A씨가 가해자 측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엔, 이미 공단이 대신 낸 금액(500만 원)에 대해서는 배상액에서 빠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에서 해당 치료비가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배상했다면?” 이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부담이 이미 해결된 것이니, 공단이 치료비를 다시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공단이 줄 의료급여 자체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중복 보전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보험 처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이 “내가 대신 낸 만큼”은 피해자의 배상청구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결국 치료비 부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것이며, 가해자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치료비가 얼마인지, 보험 처리를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후 절차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