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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저와 형제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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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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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저와 형제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A 가족 중에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상속인들은 ‘망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손해배상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나눠 가질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건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노령연금 수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배우자 C씨와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통상적으로 망인이 살았으면 벌었을 소득 가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권리)’은 세 명이 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C씨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어 매월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C씨가 받는 유족연금을 이유로,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먼저 공제를 해버린 뒤 남은 돈을 세 명에게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몫까지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즉, 유족연금의 수혜를 받는 C씨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만 유족연금 수령액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연금 혜택은 그 사람 몫의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다른 상속인의 배상금까지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각자에게 분배될 손해배상액을 먼저 구하고, 그중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상속받은 부분에 한해 연금액을 공제하는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직업·기대여명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 간의 공제는 중복보전을 막되,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다236141 판결 등

국민연금공단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