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배상금에서 이 연금을 공제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배상금에서 이 연금을 공제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759 |
Q. “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배상금에서 이 연금을 공제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자동차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금 산정 시 연금 수령액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연금도 교통사고 손해를 보전해주는 금액이니,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여러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사고 피해자의 구체적 손해와 직접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지급받거나 가입 자격이 상실되면 반환받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손해배상금에서 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사망을 이유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목적, 즉 피해자의 상실수입과 생활안정을 보전하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가해자 측은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중복 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르면, 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이전(대위)됩니다. 이 말은, A씨가 받은 장애연금 상당액만큼은 애초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연금’까지 한꺼번에 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 손해배상금에서 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해자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가해자 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금액만큼은 공단이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 기왕증, 장애 발생 시점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므로, 각 단계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공단의 대위권)
대법원 2017다202934 판결 등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