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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과 가해자에 대한 사망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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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자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과 가해자에 대한 사망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가족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고로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지정됐습니다. 유족은 유족연금이나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민사상 사망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니, 혹시 이미 받은 의사상자 보상금 때문에 배상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A. “의사상자 보상금·연금은 국가적 예우라는 성격이 강해, 민사 손해배상에선 공제되지 않습니다.”

 

1.왜 공제하지 않을까?

의사상자예우법은 “다른 사람을 구하다 생긴 희생”을 국가가 기려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전보하는 민사배상과 달리, 사회정의 실현과 ‘의로운 행위’ 표창이라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고 손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해,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없다고 봅니다.

 

2.중복 여부

가령 유족이 보상금 수령 후 별도로 손해배상금(사망 시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받아도, 이중이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사자 유족이 이미 국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3자(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3.비교: 산재보험·공무원연금

산재보험급여나 공무원연금 중 일부는 신체 손해를 직접 전보하는 기능이 있어, 민사 손해배상과 중복이 되는 항목을 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상자 보상금은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 개념이므로, 달리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사상자·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국민에게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사망 손해배상과 목적이 달라 공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 유족은 안심하고 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