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수령 중인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도 받으면 둘 다 겹쳐서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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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수령 중인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도 받으면 둘 다 겹쳐서 깎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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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수령 중인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도 받으면 둘 다 겹쳐서 깎이나요?”
현역 복무 중 다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매달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니, 상대방 쪽에서 “이미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받는 보훈급여금까지 민사 손해액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보훈급여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이자 복지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1.왜 손해배상과 다를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실시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메워 주는 제도인데, 보훈급여금은 애초에 그 취지가 ‘사고 손해 전보’와는 다릅니다.
2.중복 이익이 아닌가?
법적으로 “사고 덕분(?)에 얻게 된 이익”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서 보훈급여금을 빼는 ‘손익상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라 하여 공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3.다만 예외적 상황
법원은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불법행위로 사망해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면, 유족연금과 망인의 연금이 사실상 ‘같은 목적’(생활안정)이니 중복되는 부분만큼은 일실연금 손해에서 공제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보상금·수당(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손해 전보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에서 전액을 빼거나 깎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고 이전에 받고 있던 연금과 사망 후 유족연금이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만큼은 공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해당 급여 종류와 상황을 꼼꼼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