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퇴역연금을 가족이 ‘일실퇴직급여’로 청구하는데, 이미 유족연금도 나오는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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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퇴역연금을 가족이 ‘일실퇴직급여’로 청구하는데, 이미 유족연금도 나오는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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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퇴역연금을 가족이 ‘일실퇴직급여’로 청구하는데, 이미 유족연금도 나오는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셨고, 유족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만약 아버지가 건강히 전역했다면 받았을 퇴역연금(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해자 측에서 “둘 다 같은 성격이므로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일한 생활보장 목적이므로, 민사에서 ‘일실퇴역연금’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유족연금만큼 공제됩니다.”
1.대법원 판례의 논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은 군인이 일정 기간 복무를 마친 뒤 받을 연금이고, 유족연금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그 가족이 받는 급여이지만 둘 다 ‘군 복무자의 생계·복지’를 위한 같은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퇴역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그 기간에 한해서 중복 급여를 차단하기 위해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2.손해배상 계산시 주의 사항
망인의 일실퇴직급여(퇴역연금)를 전부 산정한 뒤, 그 기대여명 기간 동안 받을 유족연금(현가 환산)을 뺀 나머지를 민사적으로 ‘일실손해’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 다른 손해 항목(치료비, 위자료 등)에 적용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족이 별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받게 될 연금까지 빼는 건 아닙니다.
공제된 유족연금 분은 국가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건 ‘군인연금 공단이 대위 취득할 범위를 제한’하는 논리).
3.기여금 공제 문제
군인이 연금을 받으려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사망으로 인해 이 납부를 면하게 되면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라는 이점이 생깁니다.
이를 손해액에서 미리 빼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해자 측이 사실심까지 그 금액을 주장·입증해야만 공제가 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망인 본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퇴역연금과 사실상 같은 성격의 생활 보전 급여이므로, 이중보상을 막기 위해 일실퇴역연금 손해액에서 먼저 뺀 다음에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