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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 공제되는 혜택(?)을 함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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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 공제되는 혜택(?)을 함께 받게 되나요?”

어머니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한쪽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학업 중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 다른 한쪽은 이미 독립해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을 배상 청구하는 과정에서,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을 손해배상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상속인들 모두 ‘공제 후 남은 일실퇴직연금’을 민법상 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1.대법원의 입장

유족연금은 망인의 퇴직연금을 대신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일실퇴직연금 손해도, 모든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분대로 귀속되죠.

판례는 “유족연금은 망인의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이므로 중복 지급을 피하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공동상속인이 분배한다”고 봤습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실제 받는 사람(수급권자)이 상속인 중 일부여도, 공제는 ‘퇴직급여 전액’에서 이뤄지므로 다른 상속인도 자동으로 줄어든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2.왜 이렇게 처리하나?

유족연금이 실제로 어떤 상속인만 받는다고 해서, 망인의 전체 일실퇴직급여 손해가 그대로 유지되면 ‘수급권자가 이중이득’을 볼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선 “일실퇴직급여 - 유족연금”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한 뒤, 각 상속분대로 나누는 방식을 취해 형평을 맞춥니다.

 

3.하지만 국가의 구상권은 수급권자에게만 미치기도

국가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아닌 상속인 몫을 얼마나 대위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족연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수급권자’에게 대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만큼만 공단이 대위한다고 해서, 언뜻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속분배와 구상 관계를 각각 분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 중 일부만 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해도, “퇴직연금과 동일 기능을 하는 유족연금은 우선 공제된다”는 원칙 하에 상속 진행이 이뤄집니다.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도 간접적으로 공제 효과를 나누게 되지만, 이는 중복 보상을 막는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