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퇴직금은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기지급분이나 기여금은 언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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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퇴직금은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기지급분이나 기여금은 언제 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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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수당·퇴직금은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기지급분이나 기여금은 언제 빼나요?”
퇴직 수당이나 퇴직금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기지급금(이미 받은 퇴직수당 등)을 공제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기여금(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지급된 퇴직수당·퇴직급여는 동일 항목 손해액에서 먼저 뺀 다음,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기여금은 ‘미래 소득비용’이므로 과실상계보다 앞서 공제하죠.”
1.퇴직수당·급여 기지급분
공무원이 사고 전에 일부(또는 전부) 퇴직급여를 받아둔 상태라면, 일실퇴직급여 항목에서 먼저 이 금액을 빼고, 그 남은 액수에 대해 과실을 고려합니다.
이를 “과실상계 전에 공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약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이미 받은 금액 때문에 다른 손해항목까지 비정상적으로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기여금 공제
기여금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근무자가 납부해야 할 돈으로, 실제 수입(연금)을 얻기 위한 ‘비용’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생계비 공제와 유사하게 취급해, “과실상계 전에 미리 뺀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즉, 망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 기여금만큼은 사고로 인해 ‘지출을 면한 이득’이니, 일실수입에서 제외하는 식이죠.
3.예시
일실퇴직급여가 5,000만 원인데, 이미 퇴직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먼저 1,000만 원을 빼서 4,000만 원을 확정한 뒤, 과실(예: 30%)을 곱해 최종 손해액을 2,800만 원으로 정합니다.
기여금 공제는 과실상계보다 앞서므로, 일실수입 항목을 계산할 때 기여금을 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일·등질의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기지급분은 먼저 공제하고, 그 후 전체적인 과실상계를 거치는 순서가 적정하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기여금은 생계비 공제와 비슷한 취지로 과실상계 이전 단계에서 빼야 하니, 실무 계산에서 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