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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입어 공무원연금에서 장해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급될 연금 액수도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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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를 입어 공무원연금에서 장해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급될 연금 액수도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나요?”

업무 관련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장해 상태가 확정되어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아직 받지 않은 장해연금도 일시금 환산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과연 미래 연금까지 통째로 뺄 수 있는 걸까요?


A. “장해연금은 장래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이미 확정된 후유장해 등급이라면 ‘일시금’으로 간주해 전액 공제합니다.”

 

1.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취지

장해연금은 업무상 질병·부상 때문에 발생한 영구적 노동능력 저하를 전보하기 위한 보상급여입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장해연금을 받는 자를 일시금 수급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게 통째로 환산해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미래 연금도 확정된 장애 상태면 전부 공제

한 번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는 건, 신체 장애가 계속될 것이 대부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받을 연금액도 중간이자 공제(현가)한 뒤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다른 사례와의 구분

만약 사고가 끝나지 않아 상병 상태가 계속되며 연금 지급 기간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면, 미래 예상액을 통째로 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해가 확정되어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불확실성이 훨씬 줄어들기에 “이미 받은 것”처럼 간주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원연금 중 ‘장해연금’은 민사상 ‘장해 손해(일실수익)’와 정확히 같은 목적이기에, 미래에 지급될 금액도 일시금으로 환산해 전액 공제됩니다. 불확정성이 큰 상병보상연금과 달리, 장해연금은 확정 장애 상태라는 점이 근본 차이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