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후 유족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데, 왜 ‘아직 받지도 않은 금액’까지 손해배상금에서 미리 뺀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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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공무원 사망 후 유족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데, 왜 ‘아직 받지도 않은 금액’까지 손해배상금에서 미리 뺀다고 하나요?”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장래 지급될 유족연금도 몽땅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앞으로 받을 연금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까지 미리 차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결론이 나는 걸까요?
A. “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을 대체하는 동일 목적의 급여이므로, 장래 지급될 예정분도 전체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합니다.”
1.연금이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취지
사망한 공무원이 살아 있었다면, 정년까지 근무 후 퇴직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일실퇴직연금(소극적 손해)으로 청구하게 되는데, 동시에 유족연금까지 계속 지급된다면, 사실상 같은 목적(생활보장)의 소득을 중복으로 취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장래 받게 될 연금액도 “이미 받은 것”으로 보고 한꺼번에 공제함으로써 형평을 꾀합니다.
2.현실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배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족이 연금을 받으며 이중이득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역시 유족연금은 장래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시점부터 망인의 기대여명 기간 동안 받게 될 금액을 현가(중간이자 공제)로 환산해 일실퇴직연금에서 빼야 한다고 봅니다.
3.공무상요양비 등은 달리 취급
공무상요양비처럼 “지속적으로 지급될지 확실치 않은 급여”는 달리 판단합니다. 요양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 비용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처럼 “지급 여부와 기간이 비교적 확실한” 연금은 사고 시점부터 장래 예정분까지 미리 공제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결국, 유족연금과 일실퇴직연금이 모두 ‘공무원 생존 시 받았을 금액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연금도 미리 제외해 이중수령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표명한 원칙이니, 유족연금을 받는 측에서도 이러한 처리 방식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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