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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왜 유족연금이 ‘망인의 일실퇴직급여’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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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왜 유족연금이 ‘망인의 일실퇴직급여’에서 공제되나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유족이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정년퇴직 시 받을 퇴직연금(일실퇴직급여)’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가해자 측에서 “유족연금을 일실퇴직급여 손해에서 빼야 한다”며 공제를 주장합니다. 이런 건 어떤 논리에 따른 걸까요?


A.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모두 ‘생활안정 목적의 동일 급여’이기에, 같은 기간에 중복 지급되면 이중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1.퇴직연금 vs. 유족연금

퇴직연금은 본인이 생존해서 받을 연금이죠. 사망으로 인해 못 받게 되었으니, 그 손해를 ‘일실퇴직급여’로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주는 급여로, 본질적 기능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금액을 대신 유족에게 지급해 준다고 볼 수 있죠.

 

2.중복 보상을 막는 형평 원칙

같은 기간에 ‘본인용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다 지급받는 건 사실상 동일 목적(생활안정) 소득을 두 번 받는 셈이 되므로, 법원은 중복을 막으려 “유족연금만큼 일실퇴직연금에서 공제한다”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는 망인의 기대여명 동안 받을 연금액에 한정됩니다. 그 이후 유족이 별도 이유로 계속 받을 연금까지 빼 버리면,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에까지 미치므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3.기여금 공제 문제도 주의

공무원은 연금을 위해 일정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고로 일찍 퇴직해 기여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계산할 때, 그 이득(면제된 기여금)을 따로 공제할 수 있지만, 피고(배상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판례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이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급여가 동일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중수령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만큼 공제가 일어납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이니, 계산 방식과 기간 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