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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제3자 과실 교통사고로 부상했어요.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더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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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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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 제3자 과실 교통사고로 부상했어요.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더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로 외부 출장 중 다른 차량에 부딪쳐 다쳤습니다. 산재 처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가해자(제3자)에게도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산재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만큼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1.산재보험법 제87조의 대위 규정

제3자 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를 제공하면, 그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단에 넘어갑니다(대위).

즉, 이미 산재로 지급된 금액만큼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줄어들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도 그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2.결국 중복수령은 불가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와 동일·등질의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등)를 또다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중이득이 되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신속히 지원받고, 만약 보험급여가 커버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예: 위자료 등) 가해자에게 따로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도 비슷한 원리 적용

사용자 말고 ‘제3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사용자가 미리 재해보상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3자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 해석입니다.

 

정리하자면,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기본적인 치료·휴업손해를 보상받고,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공단이 대위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