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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실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이미 재해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 요구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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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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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과실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이미 재해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 요구가 어려운가요?”

출근 중 회사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치료비, 휴업보상 등)을 지급해 주기로 했고, 실제로도 일정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요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재해보상으로 동일·등질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는 추가 배상을 면제받습니다.”

 

1.근로기준법 제87조의 취지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미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회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재해보상이 손해 전보 기능을 지니고, 보상과 배상 간 이중이득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2.공제 대상은 ‘동일한 손해항목’

예컨대 치료비를 재해보상으로 지급받았다면, 다시 회사에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업보상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는 별도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재해보상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실무적으로 살펴봐야 할 요소

재해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항목의 구체적 대응: 지급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중복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족분 보전: 어떤 경우에는 재해보상이 실제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 ‘부족분’은 여전히 회사의 책임 범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해보상=손해배상 전부를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며, 중복되는 항목만큼은 회사가 면책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재해보상을 얼마나,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부족하거나 누락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 등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