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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용자 책임보험’이라는데, 사회보험 성격도 있다던데요? 둘 중 어느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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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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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은 ‘사용자 책임보험’이라는데, 사회보험 성격도 있다던데요? 둘 중 어느 게 맞나요?”

산재보험을 두고 “사업주의 재해보상 의무를 대신하는 책임보험일 뿐”이라는 말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인가요, 아니면 사회보험인가요? 헷갈립니다.


A.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개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책임보험적 측면과, 근로자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사회보험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1.책임보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직접 재해보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 의무를 보험 방식으로 분산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금을 공단(국가) 측에서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매달 보험료를 내므로, 일종의 ‘책임보험’ 역할도 합니다.

 

2.사회보험 성격

단순히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피해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생계 지원을 받도록 조율합니다.

특히 고용주가 자금을 대지 못하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받아 근로자 생활을 지켜주는 기능이 있어 ‘사회보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3.현실 활용

회사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근로자가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가 과연 보상 능력이 있을까?”를 걱정할 필요 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판이 됩니다.

 

결국 산재보험은 ‘책임보험 + 사회보험’의 양면을 지닌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예측 못 한 재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에서 신속·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