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 도대체 뭐가 있고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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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 도대체 뭐가 있고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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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 도대체 뭐가 있고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주변에서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들어보니 산재보험 말고도 사장님(사용자)에게서 요양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어떤 절차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보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1.요양보상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근로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요양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양비’ 혹은 실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2.휴업보상
부상·질병으로 한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기존 임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 기간 동안 보전해 주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이 의무를 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장해보상
치료가 완료되어도 팔·다리 등 신체 일부에 영구적 손상이 남아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사용자에게 ‘장해 정도’에 따라 한 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팔 한쪽이 크게 손상되어 이전처럼 일하기 어렵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상 ‘장해’로 봐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유족보상 및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하게 하여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돕도록 합니다.
별도로 장례비도 ‘평균임금 90일분’이 지급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보상입니다.
5.일시보상
사고 후 2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용자 측에서 ‘일시보상금’을 주고 이후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1,340일분).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손해를 메우는’ 의미와 동시에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해 주는’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근로자 과실이 없는지 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