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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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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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가해자가 “이미 장애연금을 수령 중이니 그만큼 손해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장애연금도 손해배상에서 빼버리는 걸까요?
A. “장애연금이 손해 전보 목적이라면 일부 공제될 여지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1.연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공적 보험’ 성격을 띠면서도, 국고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재원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제3자 행위 시 급여’에 대한 대위나 중복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 행위로 인해 장애연금을 지급했으면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대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배상액 조정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2.하지만 무조건 공제는 안 된다
어떤 연금은 ‘직무상 재해’나 ‘공적 보전’을 핵심으로 두어, 사고 이전 가입 경력이나 이전부터 납입했던 보험료에 기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기여분이 뚜렷하면, 법원이 “단순히 가해행위로 생긴 손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죠.
즉, 피해자가 정말 얻어야 할 ‘손해 전보 금액’과 연금으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을 단순 등가로 보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3.실무 조언
각각의 연금·급여법에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 규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연금 받으니 배상금 공제”를 요구하더라도, 법령 취지나 대법원 판례가 그렇지 않다면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 연금이 손해배상과 ‘중복 전보’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 비용 부담주체, 대위 규정 등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공적 연금’이라도 제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