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재보험금까지 받았는데… 교통사고 배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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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재보험금까지 받았는데… 교통사고 배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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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산재보험금까지 받았는데… 교통사고 배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평소 월급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을 꼬박꼬박 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여러 급여(예: 산재보험급여, 장애연금 등)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이미 산재나 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으니 배상금에서 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보장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 한 번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각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령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획일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1.사회보장급여의 다양한 성격
사회보험적 성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피보험자나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전보’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어, 급여 지급 후 가해자에게 대위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보상적 성격(국가유공자 보상금, 의사상자 구조금 등): 국가가 전액 예산으로 마련하며, 순수한 예우나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 크죠.
2.공제 여부, 개별 법령과 제도 취지를 살펴봐야
어떤 제도는 ‘손해배상금과 중복 수령’을 허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대화하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예: 대부분의 순수 예우·지원 금액).
반면 산재보험법 등 일부 법령에는 “가해행위가 원인인 경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대위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금에서 일정 부분 조정(공제)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3.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근거 법령: 해당 급여가 본래 ‘손해 전보’를 주목적으로 두는지, 아니면 생활보호·보상 등을 위해 설계된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위 규정: 보험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진 대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모든 사회보장급여 = 무조건 손해배상액 공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급여가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대위나 중복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부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사회보장급여와 배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로 제도 취지, 비용 부담 주체, 대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게 되므로, 각 급여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