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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받게 된 일실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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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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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받게 된 일실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야 하나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일하지 못해서 못 벌게 될 수입(일실이익)’을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건 결국 수입이니까 세금을 빼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정말 소득세 등이 먼저 공제된 금액만큼을 배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A. “일실이익 평가 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1.기본 원칙: “총평가액” 기준

대법원 판례(1979. 2. 13. 선고 78다491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에서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를 먼저 빼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잃어버린 “노동력의 총평가액”을 손해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로 손에 쥘 수 있는 순수입”만큼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명목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구별

치료비나 장례비는 원래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 비용이므로, 여기서 세금 문제가 논의될 여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일을 해서 벌었을 돈”인데 실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을 과연 세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세전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법원은 일관되게 “세전 기준”을 취합니다.

 

3.실무상의 함의

가령 피해자가 고소득층이라 해도, 일실이익에서 별도로 과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 수입을 벌었다면 해마다 소득세를 냈을 수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 자체가 불가능해졌기에 세무 당국에 납부할 일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금을 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법원은 “인간이 상실한 노동능력” 자체를 손해로 간주하며, 거기에서 세금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은 사고 이전까지 ‘본인이 실제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