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증거가 전혀 없어도 일실수익 전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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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증거가 전혀 없어도 일실수익 전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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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비 증거가 전혀 없어도 일실수익 전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망인의 수입만큼 그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통 ‘망인도 쓸 돈이 있었다’는 점을 공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생계비 지출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전부를 손해액으로 주장하겠다”고 나서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 일실수익 전액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계비가 ‘0원’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은 정황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공제할 여지가 큽니다.”
1) 변론주의 원칙과 실제 적용
법적으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금액을 법원에서 함부로 공제하는 건 변론주의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사용했으리라는 점은 상식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전혀 공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2) 입증책임과 합리적 추정
일단 유족이 “본인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소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재판부는 망인의 소득 규모·연령·가족 상황·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해 “일정 퍼센트” 정도를 생계비로 추정 공제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관행적 수치도 존재하나 절대적 기준은 아님
실무에서는 일률적으로 ‘소득의 1/3 가량’을 생계비로 보는 관행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조건적인 경험칙이라 보지 않고,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컨대 고소득자라면 생계비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저소득자라면 반대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생계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요소를 살펴 적정 금액을 추정하여 공제하는 쪽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족 측에서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협의와 증빙자료 제시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