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생계비가 얼마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어떻게 금액을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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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생계비가 얼마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어떻게 금액을 결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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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인의 생계비가 얼마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어떻게 금액을 결정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은 망인이 벌어들였을 가정의 소득(일실수익)을 배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고만 없었더라면 본인 생활비로 쓸 돈이 있었을 테니, 그 금액을 차감해야 최종 손해액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망인의 정확한 생활비 액수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가령 가계부나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아도, 법원은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살펴 적정 액수를 추정해 결론을 내립니다.”
1) 생계비 산정의 원칙
법원은 ‘망인이 실제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지출할 예정이었던 금액’을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개인별 생활습관이나 가정환경이 제각각이라,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
흔히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과 가해자(보험사) 측이 서로 “생계비는 어느 정도로 잡자”며 협의하여, 별다른 다툼 없이 하나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라면 대체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3) 합의가 안 될 때의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유족이 ‘생계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망인의 가계부나 개인 예산 기록을 제출하기는 어려워, 법원에서 다양한 요소(나이, 직업, 가족 수, 사회적 지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값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월평균 소득이 얼마였고, 그중 어느 정도를 본인 생활에 쓰는 게 타당하다”는 식으로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 수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4) 과실상계 순서
실무상 법원은 먼저 망인의 총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그 결과 나온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합니다. 즉, 생계비 공제는 과실상계 이전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망인의 생활비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도, 법원은 부수적인 자료나 당사자 의견을 토대로 적정 금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가해자 측과 유족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가능한 한 망인의 소비 패턴이나 가족구성 등 실제 생활 모습을 풍부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