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사망 시 ‘생계비 공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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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통사고 사망 시 ‘생계비 공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던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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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망 시 ‘생계비 공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던데, 왜 그런가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망 전 예상 소득(일실이익)에서 생계비를 빼지 않는다’는 판례 해설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생계비를 공제한다고 하던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떤 논리로 달리 적용되는 걸까요?
A. “아직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그 기간만큼은 ‘생계비를 본인이 지출한다’고 볼 근거가 적습니다.”
1.부양받을 시기
미성년자는 대부분 부모 등 보호자의 부양 아래 살아갑니다. 즉, 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벌어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면, 사고 이전에는 ‘본인 명의로 생활비를 지출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미성년 시절에는 자기 수입으로 생활비를 쓴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생계비 공제 개념이 안 맞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2.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약 미성년자가 일찍 취업해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아역배우나 운동선수처럼 어릴 때부터 수입이 상당한 경우, 자기 생활비로 충당할 금액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은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성년 전까지의 생계비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3.결국 핵심은 ‘소득을 누가 부담하느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며, 자녀가 특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노동의무 없이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상태의 일실수익 계산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쓰게 될 생활비가 없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미성년자라면 성년 전까지는 본인 고유 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가동 개시 시점부터 성인으로서 벌어들일 수입만큼을 일실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이 원칙에도 예외적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구체적 협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