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고인의 생활비를 공제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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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고인의 생활비를 공제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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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고인의 생활비를 공제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교통사고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족이 받을 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인이 벌 수 있었을 미래 소득’을 가정해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망인의 생활비를 빼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의미이고, 왜 공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사망 전 가정했을 소득 중 망인이 스스로 쓰게 될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1.사망사고의 배상 구조
보통 ‘망인이 일하지 않았다면 벌지 못했을 금액’(일실수익)을 유족이 배상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은 그 소득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을 텐데, 그 비용은 더 이상 지출되지 않죠.
즉, 가정된 소득에서 망인이 사적으로 소비했을 금액을 빼지 않으면, 유족이 오히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형평에 어긋납니다.
2.공제 대상이 되는 생계비 범위
망인 ‘본인’을 위해 지출될 부분만 공제됩니다. 다른 가족의 생활비를 위한 지출까지 같이 뺄 필요는 없어요.
미성년자라면 성년 전까지는 본인 생활비 지출 의무가 없다고 보고, 그 기간에 대한 생계비는 일실이익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실제로 일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가동기간 이후의 생계비
망인의 가동기간이 지나면, 해당 시점 이후로는 노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동기간을 벗어난 뒤에 소요될 생활비를 굳이 뺄 필요는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단, 군인연금처럼 퇴역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서 생계비가 지출되었을 테니,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망인의 사망 전 예상 수입에서 그 본인이 쓸 생활비만큼은 제외해서 유족이 받을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했을 ‘실손해’만 전보한다”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개별 사정에 따라 공제율이나 범위가 달라지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