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 가족 생계비가 줄었는데, 이것도 손익상계에 해당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사망사고로 가족 생계비가 줄었는데, 이것도 손익상계에 해당하나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으로서는 큰 상실감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고인의 생활비(식비, 피복비 등)가 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그만큼 지출이 없어졌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런 주장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망으로 ‘아껴진 생계비’는 전형적인 손익상계 사례 중 하나입니다.”
1) 사망자의 일실수입 계산 개념
사망사고의 배상액을 계산할 땐, 피보험인이 생존했더라면 벌 수 있었을 미래의 수입(일실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이상, 본인이 사용했을 생활비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법원은 “예상 지출분”을 빼고, 그 나머지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합니다. 이를 바로 ‘생계비 공제’라고 부르며, 좁은 의미의 손익상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왜 공제하는가?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데 있습니다. 즉, 유족이 “고인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총액”을 받는다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소모했을 비용까지 이중으로 얻는 격이 됩니다.
그 결과, 생계비가 일정 비율(통상 1/3 가량) 만큼 공제되곤 합니다. 다만 가정환경이나 특별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지요.
3) 주의할 점
여러 지원금이나 보험금 : 사고 후, 유족에게 제3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면, 그게 또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개별 사례마다 다른 결론 : 나이, 소득규모, 부양가족 수 등 생활환경에 따라 생계비율이 상이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몇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망사고에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는 유족이 받는 배상액과 직접 연관되므로, 실제 계산 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여러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