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제가 손잡이를 안 잡은 것도 과실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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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제가 손잡이를 안 잡은 것도 과실로 잡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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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제가 손잡이를 안 잡은 것도 과실로 잡히나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크게 부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상담해 보니 “버스 내 손잡이나 기둥을 잡지 않아야 했던 건 아니냐”며 제 과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실제로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급제동·급출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일부 과실이 됩니다.”
1.버스 탑승자의 기본 의무
일반적으로 버스 승객은 서 있거나 좌석에 않아 있어도 손잡이·기둥·등받이 등을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가벼운 제동이나 코너링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판례에서도 “다른 승객들은 넘어지지 않았는데 특정 승객만 다쳤다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2.운전자 과실과의 병존
물론, 갑작스러운 급제동이 운전자의 과도한 속도나 운전 미숙에서 비롯됐다면 운전자 책임이 우선적으로 크게 부각됩니다.
다만 승객이 전혀 대비를 안 했고, 이미 위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자리를 이탈하거나 잡을 곳을 잡지 않았다면, 10~4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실무상 체크 포인트
사고 직후, 블랙박스나 CCTV 등으로 버스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전자가 너무 과속으로 달렸다”, “신호도 없이 급정거했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승객 과실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객이 통로에서 춤을 추거나 요금을 내면서 운전석 쪽에 집중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은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아예 좌석 안전벨트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는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사고 때 본인 잘못도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 승차 중에는 가급적 자리를 잡고, 만일 혼잡해서 서 있을 때는 손잡이나 기둥을 꼭 잡아 안전을 확보해야 사고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