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유도하다 사고가 났어요. 제 책임이 더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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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유도하다 사고가 났어요. 제 책임이 더 큰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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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유도하다 사고가 났어요. 제 책임이 더 큰 건가요?”
심야에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살짝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견인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1차로를 막고 서 있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뒤따르는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던 중이었는데, 결국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 위에서 직접 신호를 보낸 저의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될지도 궁금합니다.
A. “긴급 상황이라도 ‘도로 위에서 직접 신호’는 상당한 위험행위로 간주되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사고 현장에서의 기본 원칙
차량이 고장 났거나 사고가 발생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나 불꽃 신호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차로에 들어가서 몸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특히 고속화 도로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일수록 뒤따르는 운전자들은 ‘사람이 차도에서 신호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운전자의 주의 의무 vs. 보행자(수신호자)의 주의 의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전방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확 뚫려 있음에도 신호를 전혀 보지 못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수신호 자체가 위험행위이므로, 법원은 “얼마나 더 안전한 방법이 있었는지”를 따져 수신호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책정하게 됩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40~50% 안팎으로 보행자(수신호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3.실무적 조치
사고가 일어난 즉시 현장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세요. “수신호를 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앞 차량 운전자가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원칙은 “견인차를 부르고, 가능한 한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직접 차량 흐름을 제어하려 하면 과실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긴급 상황에서도 차로 한복판에 나서서 손짓으로 안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수신호자로서도 주의 의무가 크게 인정됩니다. 가능한 한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신호를 보내고, 반사 조끼·삼각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고 분쟁에서 불리함을 피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