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아이가 걸어가다 차와 부딪쳤어요. 부모 과실도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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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이면도로에서 아이가 걸어가다 차와 부딪쳤어요. 부모 과실도 인정될 수 있나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2세 정도 되는 아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 아이가 혼자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부모 입장에선 너무 갑작스러웠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보호 의무가 과연 어느 정도 고려되는 걸까요?
A. “미성년자 보호·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1.아동의 도로 보행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
보통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 위 상황을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죠.
하지만 아이가 무단히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즉,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되면 부모 측에도 소정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운전자 과실도 당연히 검토
아무리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해도, 이면도로는 시야가 좁고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다는 걸 운전자가 예상해야 합니다.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운전자 책임이 적지 않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실제 사례
예컨대 법원에서 부모 과실을 10%로 본 판례가 있는데, 이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더 크게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동 보행 사고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보호자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도 충분히 서행·주변 주시를 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블랙박스 등의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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