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육교와 지하도가 있는데도 밤중에 건너다 사고… 제 잘못이 큰 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육교와 지하도가 있는데도 밤중에 건너다 사고… 제 잘못이 큰 건가요?”

자정 무렵,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건너편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근처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번거로워 그냥 차도를 가로질렀더니,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에 부딪쳤습니다. 이럴 때 정말 대부분의 책임을 저 혼자 져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A. “육교·지하도 같은 안전시설이 인접했음에도 무단횡단했다면, 과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1.안전시설 회피에 대한 법원의 시각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육교·지하도 등 설치된 횡단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넜다면, 사고 위험을 스스로 키운 행위로 평가됩니다. 판례에서도 50% 안팎의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음주 상태가 추가되는 경우

음주 상태로 인해 주변 상황 인식이 떨어진다면,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더 커지므로 과실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제기하려면,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을 입증해야 어느 정도 보행자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생깁니다.

 

3.사고 후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

현장에 있던 육교·지하도의 위치와 거리를 촬영하거나, CCTV가 있다면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까지 매우 멀어서 이용이 사실상 어렵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측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일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육교나 지하도가 가까운 곳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측 책임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안전시설을 반드시 활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