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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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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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늦은 밤,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에 횡단 금지 표지와 중앙분리 시설이 있는데도, 저는 그곳을 건너려다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운전자는 “어차피 무단횡단이지만, 금지시설까지 있었으니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느 정도 제 과실을 잡게 될까요?
A. “횡단 금지 표시나 시설이 있으면 무단횡단의 위험도를 더 높게 보아 보행자 과실이 커집니다.”
1.금지 시설의 법적 의미
도로에 중앙분리대, 울타리, 혹은 ‘횡단 금지’ 표지판 등이 있다면, 보행자가 무단으로 넘어가기 어렵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건넜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사고 시간대와 도로 상황
밤이나 새벽처럼 조명이 부족할 때는 더욱 위험하므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판단력이 저하된 점을 들어 과실비율이 한층 가중될 수 있습니다.
3.운전자의 책임도 면밀히 살핀다
무조건 보행자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그 부분을 보행자 측에서 입증해 보행자 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에서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그 점이 운전자 과실로 반영됩니다.
정리하자면 횡단이 전면 금지된 구역을 무리하게 건넜다면, 보행자 측 과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후에는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등으로 도로 여건과 차의 속도를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해당 사실이 과실 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