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늦은 밤,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에 횡단 금지 표지와 중앙분리 시설이 있는데도, 저는 그곳을 건너려다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운전자는 “어차피 무단횡단이지만, 금지시설까지 있었으니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느 정도 제 과실을 잡게 될까요?


A. “횡단 금지 표시나 시설이 있으면 무단횡단의 위험도를 더 높게 보아 보행자 과실이 커집니다.”

 

1.금지 시설의 법적 의미

도로에 중앙분리대, 울타리, 혹은 ‘횡단 금지’ 표지판 등이 있다면, 보행자가 무단으로 넘어가기 어렵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건넜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사고 시간대와 도로 상황

밤이나 새벽처럼 조명이 부족할 때는 더욱 위험하므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판단력이 저하된 점을 들어 과실비율이 한층 가중될 수 있습니다.

 

3.운전자의 책임도 면밀히 살핀다

무조건 보행자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그 부분을 보행자 측에서 입증해 보행자 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에서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그 점이 운전자 과실로 반영됩니다.

 

정리하자면 횡단이 전면 금지된 구역을 무리하게 건넜다면, 보행자 측 과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후에는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등으로 도로 여건과 차의 속도를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해당 사실이 과실 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