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비도 오고, 시야는 안 좋고… 횡단보도를 멀리 두고 무단횡단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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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야간에 비도 오고, 시야는 안 좋고… 횡단보도를 멀리 두고 무단횡단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날씨까지 궂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가까운 횡단보도까지 갈 필요 없겠지’ 하며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마침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에 부딪쳤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양쪽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했다”며 제 책임이 상당하다고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지 걱정이 됩니다.
A. “악천후와 야간 상황에서의 무단횡단은, 보행자 책임이 한층 가중될 수 있습니다.”
1.날씨와 시간대가 중요한 이유
비나 눈, 안개가 끼어 시야가 나쁜 상태에선 운전자가 전방 보행자를 더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야간이라면 가로등이나 차량 전조등만으로 보행자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신 일반 차도를 무리하게 건너면, 법원은 “보행자 스스로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고 적지 않은 과실비율을 책정합니다.
2.운전자 잘못이 함께 있을 수도
운전자가 이미 전방에 혼잡한 상황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거나 운전자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한 사례에선 보행자 과실이 50% 이상 크게 인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책임 분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3.사고 후 현명한 대응 방법
현장 조명이 얼마나 밝았는지, 도로 환경이 어떠했는지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세요. “과연 운전자가 충분히 서행할 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짙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이를 보행자 과실로 잡는 경향이 있으므로, 억울하지 않도록 입증 자료를 꼼꼼히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밤이나 궂은 날씨에는 무단횡단 자체가 이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측 책임이 상당히 커집니다. 시간이나 거리를 아끼려는 마음이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도록, 조금 번거로워도 횡단보도를 활용하는 습관이 안전과 분쟁 예방 모두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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