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취급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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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취급은 안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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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취급은 안 되나요?”
출퇴근길에 신호가 바뀌기 전에 얼른 건너려는 마음에, 자전거에 그대로 올라탄 채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와 부딪쳤습니다. 보행자 신호라서 저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며 과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네요. 과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자전거를 끌고 건너면 보행자 취급이지만, 타고 건넜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법적 구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라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일반적인 보행자와 달리 운전자처럼 주의 의무가 늘어납니다.
반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때는 보행자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편입니다.
2.실제 사고 사례
예컨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신호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자전거 운행 상태여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해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을 높게 잡은 판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성인을 뒤에 태운 상태라면 그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3.실무적 대응 및 예방법
사고 후에는 자전거를 탄 상태였는지, 신호등이 언제 바뀌었는지, 헬멧을 착용했는지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확보해야 과실비율 분쟁에서 입장이 정리됩니다.
평소 횡단보도에서는 가급적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습관이 바람직합니다. 혹여 신호가 깜빡이거나 혼잡한 도로라면, 더더욱 내려서 이동하는 편이 안전하죠.
결국 자전거를 탄 채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 시에도 과실비율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