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어요. 보행자인 제가 잘못이 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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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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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어요. 보행자인 제가 잘못이 큰 걸까요?”

직장 퇴근길에 다소 바빴던 터라, 횡단보도 없는 구간에서 반대편 길로 서둘러 건너가다가 차와 부딪쳤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인 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과실을 부담하게 될까요?


A.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고, 주·야간 등 주변 환경이 과실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도로교통법상 횡단 규정

보통 도로 상에 횡단시설(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이 있을 때는 그 지점을 통해 건너야 합니다. 만약 설치되지 않은 도로라면, 곧장 가로지르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즉, 비스듬히 사선으로 달려가거나 차량 바로 앞뒤를 스쳐 지나가는 식의 무리한 횡단은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환경·행동 요인 고려

사고 시점이 낮과 밤 중 어느 때인지, 날씨가 어땠는지 등이 보행자의 과실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심야에 가로등이 희미한 곳을 뛰어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부주의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거나, 걷다 말고 멈춰 서서 당황한 나머지 되돌아가는 행위를 하다가 차량과 충돌했다면 그 부분도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처 방법

운전자와 신속하게 사고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횡단 시 어떻게 움직였고, 차가 어떤 속도로 달려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과실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 해도 보행자는 최단 경로로 조심스레 건너야 하며, 돌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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