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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치명적 결과를 맞이했는데, 제 과실이 정말 더 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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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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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치명적 결과를 맞이했는데, 제 과실이 정말 더 큰 걸까요?”

도심 외곽의 왕복 4차로 도로를 심야 시간에 달리던 중,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서 있던 대형 화물차(덤프트럭) 후미와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저도 만취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으며, 심지어 헬멧까지 미착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책정할까요?


A. “음주·무면허·헬멧 미착용 등 위험요소가 겹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

 

1.오토바이 특성상 운전자가 받는 타격이 크지만, 가해 가능성은 자동차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아서 상대방에게 가하는 피해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운전자의 중과실(음주, 무면허, 헬멧 미착용)이 확인되면 본인 쪽 과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2.주정차된 차량에도 주의 의무가 있지만, 야간 운전자 상태가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가 등화장치를 켜지 않았거나 갓길을 침범했다면 그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무면허·헬멧 미착용이 동시에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3.사고 후 실무적 대응

경찰 조사나 소송 단계에서, 양측의 과실비율을 가늠할 때 법원은 운전자의 위법 행위(음주·무면허 등)를 매우 중대하게 봅니다. 결국, 중과실 요소가 겹칠수록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주차 차량이 불법으로 차도 상당 부분을 점거했거나, 야간임에도 경고등을 전혀 켜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 과실이 일부 가산되긴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수칙 위반이 너무 심하면 그 비중을 크게 줄이긴 어렵습니다.

 

4.결론

오토바이 사고에서 치명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매우 크게 묻습니다. 특히 헬멧 미착용까지 확인되면 상해 정도가 악화된 점까지 운전자 측 과실로 볼 수 있으니, 평소 법규 준수와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