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중이던 상대방과 부딪쳤는데, 무조건 그쪽 과실이 높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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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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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로 변경 중이던 상대방과 부딪쳤는데, 무조건 그쪽 과실이 높아지는 건가요?”

하루는 도심 속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오던 차와 제 차 측면이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보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옆으로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로 변경을 시도한 차량 쪽 과실이 크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1.차로 변경의 기본 원칙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바꾸려는 운전자는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한 뒤,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미리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만 켰다고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변경이 가능한 시점에서 천천히 진입해야 합니다.

 

2.과실비율 결정 요소

통상적으로 ‘끼어드는 차’가 직진하는 차보다 주의 의무가 더 많다고 봅니다. 다만 직진 차량이 과도하게 속도를 냈거나, 앞차와 거리 유지가 부족했던 점이 드러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가 갑작스럽게 차로를 바꾼 탓에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본인도 정상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에 충실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실무적인 대처방법

사고 후 즉시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언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차로 변경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차로 변경 사고는 대체로 변경하는 차량이 더 큰 책임을 지지만, 직진 운전자도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있으면 일정 과실을 떠안습니다. 결국 면밀한 증거 수집과 현장 정황 파악이 과실비율을 가늠하는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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