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더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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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야간에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더 져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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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에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더 져야 할까요?”
저녁 무렵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전방 우측 갓길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트럭이었고, 운전석 문도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차가 그 문을 살짝 스쳤는데, 상대 측에서 저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갓길에 세워둔 사람도 어느 정도 과실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갓길 주차 사실과 안전조치 여부가 핵심…상대 차량 과실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갓길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공간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갓길에 멈출 때도 운전자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두운 저녁 시간이라면 비상등을 켜거나 반사판을 설치해서 뒤에서 오는 차가 ‘아, 여기에 정차된 차량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처럼 차체가 큰 경우, 일부가 도로를 침범한 상태로 서 있으면 주행 차량은 차로가 좁아져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문을 열거나, 차로 경계선을 넘어 세워져 있어서 뒤따르던 차량이 부딪친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주차 차량에게도 적게나마 과실을 인정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감안됩니다. 예를 들어 과속 운전이나 음주, 또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앞 차량의 상태를 늦게 인식했다면, 후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피했느냐’와 ‘정차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표지를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갓길 주차 자체가 금지된 구역이 아니라 해도, 운전석 문을 무리하게 연 것이나 등화장치(미등, 차폭등, 비상등 등)를 켜지 않은 점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주차해 있던 트럭 측에도 일정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