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두었더니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제 책임도 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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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두었더니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제 책임도 큰 걸까요?”
장거리 운전을 하다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차량이 주행 중 방향을 급하게 틀어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고장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세운 것이니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갓길 정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부득이한 정차라면 과실은 적을 수 있으나, 안전조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원칙적으로 긴급상황이나 고장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를 세울 때도 삼각대 설치, 비상등 점등처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후방 차량이 미리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고장으로 갓길에 멈춰 섰다면, 가시거리가 충분하고 표시등이 잘 보인다면 정차 차주의 과실이 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피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사유가 명백히 부득이했고,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자 그 차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야간인데 후미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않고 주차해 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갓길이더라도 차량 일부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상태라면 위험을 가중시킨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높아 1초 만에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운전자가 손쉽게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장이나 불가항력 상황으로 갓길에 세웠다면, 즉시 경광등을 켜고 반사식 삼각대를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정차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조치 여부가 과실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장 사진과 고장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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