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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리에서 비상등도 없이 서 있던 차와 부딪쳤는데, 제 잘못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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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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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심 거리에서 비상등도 없이 서 있던 차와 부딪쳤는데, 제 잘못만 있는 건가요?”

복잡한 시내도로에서 앞차가 느닷없이 서 있어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라 가로등이 밝지도 않았고, 상대 차량은 비상등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후행차인 제가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지, 혹은 상대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주차·정차 금지구역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후행 차량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후행차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구역에 차를 세웠거나, 어두운 밤에 등화장치를 전혀 켜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다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로를 일부 막은 채 멈춰 있으면서도, 삼각대·경고등 같은 표시 없이 한동안 방치되었다면, 뒷차가 이를 제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선행차량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후행차가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경우라면, 그 부분의 잘못이 과실비율에 크게 반영됩니다. 결국 중요 포인트는 주정차가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그 위치가 위험 지역은 아니었는지, 등화나 경고표시로 뒤에서 오는 차에게 충분한 신호를 보냈는지 등입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상대편 차량의 주·정차 상황과 등화 상태를 입증해야 후속 분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실비율 산정 시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