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폭이 6.9m로 꽤 좁았는데, 밤에 중앙 부근을 넘어서 달리다 반대 차와 부딪쳤어요. 제 과실이 70%까지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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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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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 폭이 6.9m로 꽤 좁았는데, 밤에 중앙 부근을 넘어서 달리다 반대 차와 부딪쳤어요. 제 과실이 70%까지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도심 외곽 도로인데, 중앙선 표시가 없었고 폭도 6.9m라 차 두 대 교행하기엔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 가까이’로 달렸는데, 맞은편 차와 충돌이 생겼어요. 사고 이후 판례를 보니 70%까지도 제 잘못이 인정될 수 있대서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결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도로가 좁고, 야간이라면 서로 전방주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앙 부근을 침범했다면 과실이 커질 수 있어요.”


만약 도로 폭이 넉넉지 않은 편도 1차로(또는 왕복 2차로)라면,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더 조심스럽게 오른쪽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전방 시야가 제한되므로 중앙을 침범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죠.


사례

한밤중, 노폭 6.9m 도로에서 ‘중앙 부근’을 넘어서 주행 →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 → 오토바이 운전자가 70% 과실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1991.12.24. 선고 등).

도로 폭 자체가 충분치 않아, 상호 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이 큰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 표시가 없어도, 가상 중앙부는 사실상 침범하면 안 되는 구역에 준합니다. 야간 주행 시 속도까지 높다면, “상대방도 중앙 가깝게 오면 충돌 위험이 크다”는 걸 인식해야 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더 높이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로·서행·전조등 사용 등 방어운전을 충분히 해야만 과실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교통사고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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