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상대가 중앙선 침범했는데, 제 차량 상태나 운전 습관 때문에도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상대가 중앙선 침범했는데, 제 차량 상태나 운전 습관 때문에도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큰 화물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합차를 보고 오른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 적재함 일부가 튀어나온 상태여서, 충돌 시 그 부분이 상대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도 제 탓이 될 수 있나요?”


A. “중앙선 침범 차량 책임이 기본적이지만, 나 역시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과실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쪽 과실이 압도적으로 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 결함이나 불완전 상태(과적·덮개 미장착 등)로 피해가 커졌다면, 일부 과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화물차가 적재함을 제대로 접지 않고 아래로 열어둔 채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해온 차와 충돌했다면, “덮개가 열려 있어 피해자가 더 크게 다쳤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았거나, 이미 위험을 피하려 노력했다 해도, 이처럼 차량 점검 소홀로 인한 피해 확대가 인정되면 일정 과실(예: 15% 정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눈길 결빙에 적합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트랙터·오토바이 등에서 지정차로나 결빙 속도규정을 어겼다면, 결국 “상대 침범이 결정적이지만, 네 잘못도 크다”고 평가될 수 있죠.


결론: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내 차 상태 또는 운전 습관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일정 과실이 인정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차량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습관화하는 게 사고 후 불리함을 줄일 방법입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법 2011.8.17. 선고 2009가단449388 판결 등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