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지켰는데도, 내가 과속이라면 과실 책임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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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지켰는데도, 내가 과속이라면 과실 책임 생길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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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 지켰는데도, 내가 과속이라면 과실 책임 생길 수 있나요?”
“시골길에서 상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었고, 저도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분명 그쪽이 침범한 건데, 제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과속만으로도 제 책임이 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중앙선을 지켰더라도, ‘과속이 사고 회피를 가로막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통 중앙선을 준수한 차량(또는 오토바이)은, 반대편이 불법 침범했으면 과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속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적게나마 책임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충돌했는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했더라도, 본인 역시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등 현저히 빠른 속도였다면,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으로 피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 문제 됩니다.
즉, “정상 속도였다면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과속으로 회피 불가 상태였던 것 아니냐”라는 시각인 거죠.
하지만 단순히 규정속도보다 조금 빨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충돌 순간까지 실제 회피 가능 시간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피라고 판시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튀어나온 침범차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속도가 조금 빨랐어도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극히 적게 잡힐 겁니다.
결론: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원칙적으로 침범 차량이 거의 모든 책임을 지지만, 과속으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명백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5.29. 선고 2015다201213 판결 등
도로교통법 제52조(중앙선 침범 관련), 제59조(속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