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피하려다 반대 차로로 갔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땐 제 책임이 없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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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피하려다 반대 차로로 갔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땐 제 책임이 없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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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을 피하려다 반대 차로로 갔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땐 제 책임이 없을 수도 있나요?”
“황색실선 구간에서 맞은편 승용차가 추월하려고 내 차로로 넘어오는 걸 보고, 저는 부득이 제 차선을 벗어나 반대 차로로 간 뒤 다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도 자기 차로로 복귀하다가 제 차와 충돌해버렸어요. 이럴 경우 ‘제가 반대 차로로 들어갔으니 잘못 아니냐’고 들을까 봐 걱정인데, 법적으로 어떤가요?”
A. “‘긴급한 상황에서 피하려던 조치’라면, 중앙선을 넘어갔어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 상대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해 위험해지는 순간, 방어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마주 오는 차가 급박하게 중앙선을 넘었다면, 당신이 차로를 유지하는 것보다 반대편 차로로 잠시 벗어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판례 요점
상대방 차량이 무리한 추월로 중앙선 침범 중이라면, 불가피하게 “반대 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 오히려 중앙선을 지키던 차량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등)
핵심은, 그 상황이 긴급했는지, 그리고 그 대처가 일정 부분 합리적이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돌발 상황이라 감속·경적·라이트 등으로도 대응이 힘들었고, 반대 차로로 살짝 피하는 게 최선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는 조치”라 보아 과실 책임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방어운전 중 발생한 2차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사고 당시 영상, 도로 폭, 침범 각도 등)을 잘 소명하면, 피해자 과실을 크게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중이면, 원칙적으로 침범차 책임이 대부분이며, 긴급히 피하려고 차로를 이탈한 경우라면 피해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법원 태도입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중앙선 침범 사고 판례: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