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왔는데, 제가 과속이었다면 제 과실도 인정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왔는데, 제가 과속이었다면 제 과실도 인정될까요?”
“야간에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는데, 제가 약간(70km 정도)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으로 달려와 부딪쳤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까지 한 참극이라 충격이 큰데, 법원에서 ‘제한속도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A. “단순 과속만으로 무조건 과실을 묻진 않지만, ‘제 속도가 사고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중앙선을 지키고 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량의 역주행으로 사고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에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과속이 ‘충분히 멈추거나 회피할 여지를 박탈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피해차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미리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감속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정도가 입증되어야 피해차 측에도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단순 ‘시속 70km vs 제한속도 60km’ 차이가 사고 회피에 결정적이었는지 분석합니다. 반대편 차량이 매우 급작스럽게 침범했다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하기 어려웠다는 사례가 많아, 피해차 무과실로 판결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속 사실만으로 사고 책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과속이 “침범차 발견 후 회피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다3295 등 여러 판례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