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이나 고속도로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랑 부딪쳤습니다. 제 과실 60~70%도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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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나 고속도로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랑 부딪쳤습니다. 제 과실 60~70%도 가능하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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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보호 좌회전이나 고속도로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랑 부딪쳤습니다. 제 과실 60~70%도 가능하다고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 ‘주의해서 좌회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반대편 직진 차량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 좌회전 차량 과실이 최대 60~70%까지도 잡힐 수 있대요. 정말 이 정도로 크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없어도 조심스럽게 좌회전하라’는 뜻이므로, 충돌 시 좌회전 차량에 무거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속도가 높은 간선도로에서 평면교차로로 좌회전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정상 속도로 직진하는 차량과 회전 궤도가 겹치므로, 법원은 좌회전 차량이 속도·각도·타이밍 등을 더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례 예시
1.고속도로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과속 직진차와 충돌 → 좌회전 차 과실 70%
2.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돌던 중, 직진하는 상대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아 사고 → 좌회전 차 과실 60%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만 허용”하던 구간과 달리, 좌회전하는 쪽이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직진차가 조금 멀리 있다고 판단하고 진입했더라도, 상대 차가 예상보다 빨리 접근해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좌회전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나 고속도로 연계 구간에서 회전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낮추고, 상대방 차 거리를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시 좌회전측 과실이 60~70%까지 올라가 피해가 커집니다.
참고
도로교통법(비보호 좌회전 규정) : http://www.law.go.kr
관련 교통사고 판례: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