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저 교차로 중앙까지 들어갔는데, 빠르게 달려온 트럭이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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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교차로 중앙까지 들어갔는데, 빠르게 달려온 트럭이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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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먼저 교차로 중앙까지 들어갔는데, 빠르게 달려온 트럭이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야간에 신호도 없는 교차로였습니다. 저는 미리 감속하고 조심스레 진입했는데, 상대편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닥친 거예요. 결국 트럭이 절 발견 못 하고 충돌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당신도 교차로 진입 상황을 잘 살피지 않았다’며 10% 정도 과실 가능성을 언급해 황당합니다.”
A. “선진입 차량이 맞다면 보통 과실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선진입’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특히 폭이 큰 도로를 달리던 차라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 중앙까지 들어온 차량을 발견했다면 서행·정지로 양보해야 하죠.
예를 들어 선진입 차량이 분명 교차로를 상당 부분 점유했는데도, 상대방 트럭이 제한속도까지 어기며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면, 트럭 쪽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충돌 직전, 트럭이 불법·과속 주행했는지 알 만한 상황이었다면, 선진입 차라도 사태를 예견하고 피할 노력(추가 감속·정지 등)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진입할 땐 양 옆 차량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대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면 추가 서행을 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까지 내 갈 길만 가면 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야간 교차로라면, 선진입·서행을 했어도 상대방 위반 차량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상정하고 신중히 운전해야 과실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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