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도로 폭이 다른 데서 사고가 났어요. 누가 우선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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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 없는 교차로, 도로 폭이 다른 데서 사고가 났어요. 누가 우선권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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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 없는 교차로, 도로 폭이 다른 데서 사고가 났어요. 누가 우선권인가요?”
“교차로에 신호등이 전혀 없었고, 제 도로가 조금 더 넓었는데도 상대 차량이 그냥 들어오다 충돌했습니다. 도로가 넓은 쪽이 우선이라고 하던데, 판례에는 도로 폭이 ‘안목상’ 명확해야 우선권을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이럴 땐 실제로 어떻게 과실비율을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 도로 폭이 넓은 방향 차량에 우선권이 있지만, ‘누가 봐도 넓다’는 판단이 서야 하며 선진입 여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서로 양보·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한쪽 도로의 폭이 확연히 넓다면(운전자 시각으로도 ‘상대 쪽보다 훨씬 넓다’고 보일 정도라면), 그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시:
폭이 넓은 간선도로와 폭이 좁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 간선도로 차량이 우선
하지만 폭 차이가 근소하거나 운전자 입장에서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우면, 어느 한쪽을 우선이라 단정하기 쉽지 않음.
여기에 ‘선진입’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미 교차로 중앙을 상당 부분 점유했다면 그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반대편 차량은 뒤늦게 들어오면서 무리하게 통과하려 해선 안 되죠.
실무상 사고가 나면 도로 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고 현장 사진·CCTV·차량 소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조금 더 넓은 길이라도 주변 지형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면, 폭 우선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결론:
1.도로 폭 우선권
2.교차로 진입 시간(선진입)
3.교차로 형태·시야 확보 등
이 세 가지를 두루 살펴 최종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서행·일시 정지를 하고, 상대 차 동태를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25·26조 등: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