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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를 받고 그대로 달렸는데, 우회전(또는 좌회전) 차와 충돌했습니다. 저도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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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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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진 신호를 받고 그대로 달렸는데, 우회전(또는 좌회전) 차와 충돌했습니다. 저도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분명 제 신호가 진행 신호여서 직진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좌회전해 오던 차량과 부딪혔어요. 법원 판결을 보니, 신호를 정확히 지킨 직진차량은 무과실이라고도 하던데,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직진 신호를 온전히 지켰다면, 통상 과실이 없지만 예외도 있으니 주행 전 교차로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게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켜졌다면, 다른 차량들은 정지하거나 좌·우회전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이때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 없이 정상 주행했다면, 보통 책임이 없다고 (무과실) 보는 게 판례의 흐름입니다.


대표 예시:

삼거리에서,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온 차량 vs. 직진 차량 간 충돌 → 직진차에 과실 없음 (서울중앙지법 2004.4.8. 선고 사례)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라면, 정지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교차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지신호에 준하는 의무를 지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명백히 신호를 지킨 직진차라면 대부분 무과실이지만, 황색 신호 시점 또는 교차로 내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과속·부주의 운전을 했다면 예외적 과실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교차로 신호위반 판례: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