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후 유턴 중 달려온 돌출차와 충돌했는데, 제가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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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 후 유턴 중 달려온 돌출차와 충돌했는데, 제가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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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지신호 후 유턴 중 달려온 돌출차와 충돌했는데, 제가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까요?”
“제 앞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별도 표지가 없는 유턴 가능 구역이라 여겨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겠다’ 싶어 유턴했는데, 맞은 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 온 차와 부딪쳤습니다. 보통은 신호 위반 차량 책임이 100%인 줄 알았는데, 판례를 보니 꼭 그렇지는 않다더군요. 이럴 땐 제 과실이 얼마나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A. “유턴 허용 구역에선 ‘상대편 차량도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 믿고 운전해도 무방하지만,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주의를 더 해야 합니다.”
차량 유턴은 보통 ‘좌회전 신호만 가능하다’고들 생각하지만, 별도의 표지판이나 규정에 의해 정지신호 상태에서도 통행 방해가 없다면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돌진해올 것까지는 미리 대비하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유턴 도중 전방을 살피면서 서서히 회전해야 하죠.
판례 예시
유턴 차가 적색등화 후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가 들어올 염려가 없다고 보고 정상 유턴 →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온 차와 충돌 → 이때 유턴 차에 과실을 크게 잡지 않았음 (대법원 2005.6.10. 선고 등)
다만, 맞은편 직진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이었다거나, 상대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올 가능성을 뻔히 인지할 만한 상황이면, 유턴 차도 일정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한편, 신호 위반 직진이 워낙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사고 책임은 주로 그쪽이 크게 집니다. 그래도, 혹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유턴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했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유턴 허용구역에서 적색이라도, 다른 차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턴 가능
상대가 신호 무시해 달려올 상황이 명백했던 게 아니라면, 유턴 차 과실은 크게 잡지 않음
단, 적절한 속도로 주행·회전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됨
참고
대법원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
도로교통법(유턴 규정): http://www.law.go.kr